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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출국하면서 납부한 출국납부금, 혹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곤 하는데요.
오늘은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환급 방법부터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으로, 주로 공항시설 사용료나 세금 성격의 비용입니다. 항공권 구매 시 요금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 환급이 가능한가요?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안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 확대
환급 대상
개정령 시행 전 발권한 내/외국인 여객의 과납금 환급 진행
환급 기준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여객 중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이 환급 대상이며, 환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권일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 | |
출국일자 | 2024년 7월 1일 이후 | |
여객연령 | 만 12세 이상 | 만 2세~12세 미만 |
기존납부금(원) | 10,000 | 10,000 |
변경납부금(원) | 7,000 | 면제 |
환급대상여부 | 환급 대상 | 환급 대상 |
환급금 | 3,000 | 10,000 |
만 2세 미만은 면제 조건 유지
미성년 여객의 환급 접수는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출국납부금 환급 홈페이지 접속 https://tour-refund.kr/
- 개인 정보 입력
- 환급 대상 확인
- 환급 계좌 입력 및 신청 완료
환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며, 통상 7일~14일 내에 처리됩니다.
마무리하며
출국 시 자연스럽게 납부되는 출국납부금, 환불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놓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알뜰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하고, 정당한 환급금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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